업무사례
공공 입찰 들러리 담합 — 자진신고 감면 불인정·시정명령 취소소송 처분청 대리, 원고 청구 기각
공공기관 발주 입찰의 들러리 담합에서 자진신고 감면 불인정 처분과 낙찰자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 취소소송을 처분청 측에서 수행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경
공공기관이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방식의 장비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 온 사업자는 단독으로 응찰하면 유찰될 것을 우려해 거래 관계가 있던 협력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했고, 두 회사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뒤 그대로 투찰했습니다.
이 담합은 다른 국가기관이 감사 결과와 증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들러리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통보 이후 들러리 업체가 낸 자진신고 감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두 사건에서 피고인 처분청(공정거래위원회)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감면 요건(들러리 업체 사건): 조사 개시 후 협조한 자의 감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한 경우에 인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른 국가기관의 통보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면 통보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업자는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제출 자료의 성격: 들러리 업체가 감면 신청과 함께 낸 추가 진술과 입찰 관련 서류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인지,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경쟁제한성(낙찰자 사건):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를 아는 자신만 사실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들러리 업체에는 낙찰 의사가 없었으며, 유찰되었더라도 결국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므로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역할
- 처분의 적법성 방어: 처분청 측에서 감면 불인정 처분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두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감면 사건에서 받아들여진 판단: 통보 자료에 담합의 기간·횟수·실행 방식, 관련자 문답서, 담합 대상 계약 내역이 특정되어 있어 통보 시점에 이미 조사가 개시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는 점, 통보에서 빠졌거나 잘못 적힌 사항은 입찰 서류 검토나 추가 문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수적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들러리 업체의 제출 자료는 감면 요건이 아닌 감경 사유로서의 조사 협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낙찰자 사건에서 받아들여진 판단: 자격을 갖춘 국내외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었으므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고, 경쟁입찰에서는 참가 의사만으로도 경쟁 압력이 생기며, 유찰 후 수의계약이었다면 발주기관이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익 목적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발주기관이 입찰·계약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건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중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에 대한 사건은 2026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 이 사례는 법무법인 최선이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