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동주택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처분청 대리, 원고 청구 기각

공동주택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입찰 담합 사건에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을 처분청 측에서 수행해 202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경

공동주택 건설사들은 아파트 현장마다 빌트인 가구(주방가구·수납가구)를 등록 협력업체 사이의 지명경쟁 등 입찰로 구매합니다. 여러 가구사가 이런 입찰에서 낙찰 순번을 미리 정하거나,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보내면 다른 업체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에 가담한 가구사 한 곳에 발주처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사업자는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피고인 처분청(공정거래위원회)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견적서 공유와 합의: 원고는 일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고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투찰했을 뿐 가격을 합의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낙찰 의사가 없었으므로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응찰하지 않은 입찰: 낙찰 순번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발주처의 지명을 받지 못해 응찰하지 않은 입찰까지 입찰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과징금 산정: 견적서 공유에 따른 가격 합의를 낙찰예정자 합의와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 같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 응찰하지 않은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넣은 것, 여러 공구를 통합해 실시한 입찰에서 들러리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법무법인 최선의 역할

  • 처분의 적법성 방어: 처분청 측에서 담합의 성립과 과징금 산정이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담합 성립에 관해 받아들여진 판단: 경쟁사의 견적서를 받아 그보다 높게 투찰한 것은 의사의 연락이 있는 묵시적 가격 합의이고, 견적서를 준 업체가 상대방이 더 높게 쓸 것을 믿게 되어 가격경쟁이 사라진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순번 합의에 가담하고 다른 입찰에서 그 순번대로 낙찰까지 받은 사업자는 응찰하지 않은 입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과징금에 관해 받아들여진 판단: 가격 합의와 낙찰예정자 합의는 합의의 내용·방식·품목의 기초가 같은 하나의 공동행위이고, 처분청이 이미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시가 정한 범위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은 담합 억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통합 입찰의 공동 낙찰자에게 들러리 감경을 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 이 사례는 법무법인 최선이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