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형사사건 — 동일인 변호, 벌금형 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여러 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기소된 동일인을 변호한 사건으로, 법원이 미필적 고의·즉시 시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해마다 동일인(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소속회사 현황, 주주 현황, 친족 현황 같은 지정자료를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여러 해에 걸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소속회사 현황 등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지정자료 허위 제출)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공판을 수행했습니다.
쟁점
- 처벌 규정: 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제67조 제7호).
- 사건의 쟁점: 누락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로 인정되었고, 여러 해의 제출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형의 종류와 정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양형의 고려 요소: 고의의 정도(지정을 피하려는 확정적 고의인지,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인지), 누락으로 얻은 이익이나 지정에 미친 영향, 발견 뒤의 조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역할
- 양형 사정의 정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판 절차에서 범행 경위와 누락의 성격, 발견 뒤의 시정 경과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판결이 유리하게 참작한 사정: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다음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 범행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기대할 만한 이익이 없었던 점
-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려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 누락으로 기업집단 지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누락된 회사들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 허위 신고가 발견된 뒤 곧바로 시정한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하게 본 사정: 판결은 기업집단 규제의 입법 목적과 해당 기업집단의 규모·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결과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신청
※ 이 사례는 법무법인 최선이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